청년도약계좌 개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만 가입 할 수 있는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으로
5년동안 매달 천원에서 7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2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적금 입니다.
시중에 지원하는 모든 은행 중 오로지 1명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한 것이 특징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개선 사항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에 비해서 더 좋아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 점수 상승
2년 동안 800만원 이상 납입하고 계좌 유지 시 5~10점 가량의 신용 점수가 자동으로 상승 됩니다.
2. 부분 인출 가능
기존의 상품은 적금이 만기 되기 전에는 적금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인출이 불가능 했는데
이번에 혜택이 개선이 되면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 금액의 최대 40%까지 부분적으로 인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 만큼 매달 산정되는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구 소득 요건 개선
가입 요건 중 기존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중위 소득 250% 기준은 연간으로 환산 시 대략
1인 가구 6230만원 2인 가구 1억360만원 3인 가구 1억3300만원 4인 가구 1억6200만원
5인 가구 1억8990만원 6인 가구 2억1680만원 7인 가구 2억4320만원 입니다.
4.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일정 부분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유지 기간은 5년인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를 해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며 정부 기여금도 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혼인, 출산 시 특별 중도 해지 인정
혼인과 출산을 이유로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특별 중도 해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는 물론 100% 정부 기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군 장병 급여 가입 가능
현역 및 상근 예비역, 의무 경찰 및 소방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가입 가능 해 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아래의 공식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유의 사항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가입 후 1년 단위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며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심사의 결과로 개인 소득을 다시 확인하여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을 재 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지 심사의 결과는 다음 유지 심사까지 1년 동안 적용되어 그에 따라 혜택이 적용 됩니다.
결론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여러 요건들이 완화되어 가입이 유연해 졌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으므로 청년이라면 유리한 금융 상품이었는데
이번에 혜택이 개선이 되면서 부분 인출까지 가능해진 점이 자금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계좌를 유지하고 해지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하지만
만약 가입 요건이 된다면 일단 가입을 신청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으며
자산의 기반에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