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rotax(카드로택스) 이용 가이드

카드로택스(cardrotax)

국세 납부 시에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카드로택스(cardrotax)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이용 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른 방식의 인증은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본인 인증을 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납부 시 주의 할 점은 수수료 입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방식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카드로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부 금액의 1%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꽤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료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서 납부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 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로 납부하면 취소가 불가능 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 해야 합니다.
일부 고지서의 경우에는 고지 된 사항을 조회하는데 2~3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드로택스는 신용카드 납부 말고도 계좌 이체로 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납부 액수의 일부분만 신용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는 복합 결제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복합 결제는 신용 카드로 납부 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직접 입력 한 금액 만큼만
신용 카드로 결제를 진행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 이체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 방법 역시 카드 납부로 인한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 납부 한 금액에 비례해서 1%가 적용 됩니다.

이용 가이드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cardrotax.kr

카드로택스 홈페이지는
국세, 관세, 경찰청 과태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전용 사이트 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납부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카드로택스 1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진행한다 해도 인증서로 인증 절차는 필요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인증서로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인증 절차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상에서 내야 할 항목을 클릭을 하고 정보를 입력해서
본인에게 부과 된 국세, 관세, 과태료 및 범칙금, 인지대 및 송달료를 조회 합니다.

그러면 납부 해야 하는 고지 항목이 조회가 되며 납부 방식으로 신용 카드 납부 및 기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 카드로 납부 할 때 간편결제는 지원하지 않으며 직접 신용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하는 방식 입니다.

카드 결제 시 납부 가능한 시간은 365일 동일하게 은행 점검 시간인 저녁 11시 30분과 익일 00시 30분까지를
제외 한 모든 시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항목에서 납부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 했는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생각보다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비회원으로도 납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인 이파인에서 납부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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