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cardrotax)
국세 납부 시에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카드로택스(cardrotax)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이용 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른 방식의 인증은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본인 인증을 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납부 시 주의 할 점은 수수료 입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방식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카드로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부 금액의 1%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꽤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료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서 납부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 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로 납부하면 취소가 불가능 하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 해야 합니다.
일부 고지서의 경우에는 고지 된 사항을 조회하는데 2~3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드로택스는 신용카드 납부 말고도 계좌 이체로 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납부 액수의 일부분만 신용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는 복합 결제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복합 결제는 신용 카드로 납부 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직접 입력 한 금액 만큼만
신용 카드로 결제를 진행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 이체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 방법 역시 카드 납부로 인한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 납부 한 금액에 비례해서 1%가 적용 됩니다.
이용 가이드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는
국세, 관세, 경찰청 과태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전용 사이트 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납부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진행한다 해도 인증서로 인증 절차는 필요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인증서로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인증 절차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상에서 내야 할 항목을 클릭을 하고 정보를 입력해서
본인에게 부과 된 국세, 관세, 과태료 및 범칙금, 인지대 및 송달료를 조회 합니다.
그러면 납부 해야 하는 고지 항목이 조회가 되며 납부 방식으로 신용 카드 납부 및 기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 카드로 납부 할 때 간편결제는 지원하지 않으며 직접 신용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하는 방식 입니다.
카드 결제 시 납부 가능한 시간은 365일 동일하게 은행 점검 시간인 저녁 11시 30분과 익일 00시 30분까지를
제외 한 모든 시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항목에서 납부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 했는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생각보다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비회원으로도 납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인 이파인에서 납부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