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자격증 면허 조건 (2024)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은 것은 말 그대로 정보통신에 관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공사 자격증(면허)는 이미지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 상의 종목에 정보통신공사업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예: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시공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를 진행을 약속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불법으로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조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4인이상의 기술인력

우선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최소 4명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능력 인원은 기능계 1명, 초급 2명 , 중급 1명인데

여기서 기능계 1명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것은 국가 기술 능력 자격 시험 중 최하위 등급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초등학생도 응시가 가능하며 또한 합격하여 취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초급 2명에서 뜻하는 초급 기술자는 최소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을 뜻하며

추가적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공사 업무를 수행 한 사람도 초급 기술자에 포함된다.

중급 기술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공사 업무를 수행 한 사람 또는 산업 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공사 업무를 수행 한 사람,

그리고 기사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의 공사 업무를 수행 한 사람이다.

 

공사 업무 인정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사 경력

자본금(실질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여기서 사무실은 근린 생활 시설이나 업무 시설, 공장의 용도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타 회사와 공유를 하지 않는 공간이고 따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등록을 진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등록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 자본금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발급)
    • 자본금 확인서
  • 기술능력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함)

 

자본금확인서

각 지자체 별 정보통신 공제 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출자를 하거나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

여기서 기업진단수수료 그리고 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같은 제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로 3만원이 발생한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등록 방법

등록 절차 개요

  1.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
  2. 종합 심사
  3. 심사 통과 시 발급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 및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방문하여 공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서류를 접수 받은 처리 기관은 접수 받은 서류의 검토하고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진행하며

종합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14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다.

 

면허 등록 유의 사항

당연히 위 과정 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다면 적발 시에 등록 취소가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법인으로 등록을 신청 했을 때에는 등기부상 대표자 1인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다른 공사업 등록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 받을 계획이 있다면 시간 적 여유를 두고 하나하나 준비해야하며,

성공적으로 공사업 등록을 하면 지자체에 신규 등록 업체 고시공고가 올라가게 된다.

 

 

 

 

 

How useful was this post?

Click on a star to rate it!

Average rating 5 / 5. Vote count: 1

No votes so far! Be the first to rate this post.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