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금 벌점 총정리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통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살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무엇이고 범칙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태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기계식 단속 장치에 교통 법규 위반이 단속이 되었을 때 부과되며 이 경우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벌점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요약하면 교통 법규 위반이 기계에 의해 단속 되었을 경우는 ” 과태료 ” 경찰관에 의해 단속 되었을 경우 ” 범칙금 ” 이며 대부분의 범칙금에는 ” 벌점 ” 이 생기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법규 위반 벌금과 벌점

정해진 제한 속도 초과에 따른 과속 과태료와 범칙금

일반 승용차과태료범칙금 / 벌점
60km/h 초과~80km/h 이하13만원12만원 / 60점
40km/h 초과~60km/h 이하10만원9만원 / 30점
20km/h 초과~40km/h 이하7만원6만원 / 15점
20km/h 이하4만원3만원 / 벌점없음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는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기계로 단속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기로 선택할 경우 벌점이 쌓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여 벌점이 0점인 범칙금을 납부하더라도 범칙금 납부는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벌점 누적은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운전 경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해야 합니다.

추가로 유의 해야 할 사항은 과태료는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되는데 범칙금은 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납부의 경우 통지서에 명시 된 대로 진행해도 되며 온라인으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진행 하면 되는데 해당 사이트의 링크는 아래에 남겨 두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바로가기

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

벌점은 누적이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다만,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동안 추가 사고가 없으면 소멸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웬만하면 범칙금을 내지 말고 과태료를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경 받는 제도가 있으니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사전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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